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41226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AAAA(경)파 종중회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한BBB의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