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728 선고일 2013.07.26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설령 부동산 취득원인이 증여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사 건 2012구합407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7. 26.

주 문

l. 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6. 9. 어머니인 황AA 소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이하 1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0.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00원으로 평가하고,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 판원은 2012. 9. 4.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황AA의 채무액 000원을 인수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에서 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며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에서 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2 6 자 증여세 000원(= 0원 - 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9.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년간 매 월 000원씩 총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부 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황AA에게 지급한 000원과 원고가 황AA의 채권자언 AA캐피탈 주식회사(이하 AA캐피탈’이라 한다)와 박CC에게 변제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아버지인 허XX은 1993. 4.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회의 압류,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모두 말소되었다.

2. 허XX의 처 인 황AA은 2002. 9. 1l. 허XX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허XX의 채무자인 CC캐피탈 주식회사의 선청으로 2003. 2. 19.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천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긍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0. 28. 같은 달 18.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외에도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년경 모두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09. 1l.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후 황AA의 채권자인 박CC의 신청에 따라 2010.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으나, 원고가 2010. 6. 9.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허A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매 월 000원씩 2007. 10. 5.부터 2012. 3. 7.까지 총 000원, 2012. 9. 18.부터 2013. 1. 7.까지 총 000원 합계 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은 대부분 허AA·황AA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CC는 2010. 7. 27., SS캐피탈은 2011. 5. 12.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1. 5.경 박AA에게 황AA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AA캐 피탈에 대한 채무도 변제되어 위 각 가처분은 2011. 5. 25., 2011. 5. 24. 모두 해제되 었다

6. 황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000원의 근져당권설정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이외에도 2006년경 AA 은행으로부터 000원, 2009년경 BB은행으로부터 000원, 2010년경 FF으로부터 000원 등 합계 00원을 차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황AA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가 황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RMS저당권부 채무와 박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황AA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AA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외어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 압 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자 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황AA 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 고 보인다.

③ 원고는 늦어도 2007. 10.경부터는 매월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보다도 2년 이상 앞선 시기인 점과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부담하고 있는 개인적인 채무액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위와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원인이 증여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황AA 측에게 000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000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 이하가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