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405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2.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원) OOOO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 만기보장수익율 4.00% 사채만기일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OOOO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