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드라마는 해외에서의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제작사가 해외방송을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마스터 테이프 등을 교부한 시기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완료일임
이 사건 드라마는 해외에서의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제작사가 해외방송을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마스터 테이프 등을 교부한 시기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완료일임
사 건 2012구합401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센터코리아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2.
1.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