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신고도 2011.3.10자로 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4.1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점, 실제 대금도 이때 지급받았으므로, 2010.12.31.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고, 증권거래세 신고도 2011.3.10자로 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2011.4.1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한 점, 실제 대금도 이때 지급받았으므로, 2010.12.31.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401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 판 결 선 고
2013. 6. 13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0원을 초과하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4. 원고를 BBBB테크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부가가치세 0000원+가산금 0000원) 및 2010년 근로소득세 0000원(근로소득세 0000원+가산금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원을 초과하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법인의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12. 3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인지 본다. 갑 제4, 5호증, 을 제1,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이 사건 법인은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가 유OO, 이OO, 조OO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지 않아 2010년 말 기준 법인별주주현황조회상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8,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② 원고는 2011. 4. 1. 고양세무서에, 2011. 3. 10.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고, 2011. 3. 10.을 양도일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2011. 5. 4. 그 세 액을 납부한 사실,③ 조OO 과 이OO는 2011. 3. 10. 원고에게 주식대금으로 각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할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주현황이 변동되었다고 신고하지 않은 점,② 증권거래세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제3조 , 제10조), 원고는 양도일자가 2011. 3. 10.자로 된 계약서를 첨부 하여, 2011. 4. 1.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2011. 5. 4. 세금까지 납부한 점,③ 조OO 과 이OO의 경우 실제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는데 명의개서만 먼저 마쳤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특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13, 14호증은 믿기 어렵고, 원고와 유OO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의 효력은 2011. 3. 10. 효력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이OO, 조OO과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0. 12. 3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76%)이므로 원 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0000원을 초과하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