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 아니라 고가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919 선고일 2013.03.22

가수금 변제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주식의 양도・양수 시기, 가격,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양도거래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99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2.

주 문

1.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그룹(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2. 3. 13.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무렵에는 원고의 처 김CCC이 4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김CCC이 그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 3. 28. 원고로부터 000원을 송금 받아, DDD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DDD’이라고 한다)로부터 ① 주식회사 GGG 발행 주식 494,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000원에, ② 주식회사 EEEE시스템 발행 주식 95,846주를 00000원에, ③ FFFF인증 주식회사 발행 주식 350,000주를 0000원에 각 매수하였는데, 당일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03. 12. 29.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원고에게 0000원을 송금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거래 당시의 시가인 000원보다 고가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11. 5.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9.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한 듯한 외형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김CCC의 가수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김CCC의 가수금을 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는 반대의 회계처리를 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 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000원은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는 2004. 12. 31.자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2007. 2. 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 법규의 불소급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12. 29.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2002. 3. 28.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김C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0000원에 매각하여 김CCC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원고에게 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GGG의 주주현황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5년에 가서야 주주가 원고에서 장AA로 변경되었을 뿐 원고나 김CCC이 주주로 기재된 적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회계처리를 한 바와 같이 원고의 처 김CCC이 2002. 3. 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가수금 변제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12억 원에 양수하였다가 원고가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2003. 12. 29.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 시기, 가격, 원고 및 김CCC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는 이 사건 회사가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에게 0000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 및 김CCC과 이 사건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김CCC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최초에 DD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때부터 장AA에게 이를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원고 및 김CCC 등과의 관계에서 회계처리상으로만 가수금의 입금 및 반제를 통하여 가장거래를 적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