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변제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주식의 양도・양수 시기, 가격,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양도거래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가수금 변제라는 명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다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주식의 양도・양수 시기, 가격,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양도거래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99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2.
1.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회사가 2003. 12.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12억 원을 지급한 듯한 외형을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김CCC의 가수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김CCC의 가수금을 환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환원하는 반대의 회계처리를 한 것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 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000원은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는 2004. 12. 31.자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2007. 2. 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조세 법규의 불소급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