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다시 미확정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고 말소등기 소송의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다시 미확정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고 말소등기 소송의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395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선정당사자) 김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21.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7.(2013. 2.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후 박BB은 2007.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GG를 제외한 선정자들과 원고(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제l토지에 대한 증여는 부담 부 증여인데 원고 등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4. 23. 20077}합3865호로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08. 6. 30. 박 BB이 사망하였다. 이후 망 박BB의 유언집행자인 박HH(망 박BB의 딸이다)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위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4. 24. 2008나48126호로 위 증 여를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며 박HH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HH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7. 23. 2009다36678호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편의상 위 소송을 ’말소등기소송'이라 한다).
(1) 한편, 망 박BB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를 적용하여 상속공제액이 과다계상된 것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라고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사전증여재산가액 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업한 후 장례비용 000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000원이 구 상증세법 제24조 소정의 공제 한도 금액이라며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전제로 2011. 8. 10.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08. 6. 30. 상속분 상속세 000원(신고 불성실 가산세 000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2. 27.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사전증 여재산이라 본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8. 28. 이 사건 제I토지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소송계속 중이 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제l토지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2012. 9. 17.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l토지에 대한 가산세만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전체 가산세를 모두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5) 이후 피고는 가산세 감액경정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었고1 또 당초 상속세 부과시 구 상증세법 제24조 소정의 공제한도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음을 발견하고, 정당 한 공제한도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인 000원(= 사전증여재산가액 000원 - 장례비용 000원)에서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정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산입 증여 재산가액인 000원(= 증여 재산가산액 000원 - 증여 재산 공제액 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이라고 산정한 후, 선정자 이GG의 상속공제액이 000원이므로 일괄공제액은 위 공제 한도 금액을 고려하여 000원(= '000원 - 000원)만을 인정하고, 과세표준을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경정한 후(결국, 당초 부과시보다 공제한도 금액이 000원 감액되고 과세표준이 000원 증액되었다), 이를 전제로 상속세액을 000원 증액하고, 아울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가산세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원을 더하여 2013. 2. 1.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합계 0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원단위 절사)을 증액경정하였다(2011. 8. 10. 부과된 상속세에서 2012. 9. 17. 감액된 금액을 빼고 다시 2013. 2. 1. 추가부과된 상속세를 합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000원인 바, 이하 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8, 11, 12, 14, 2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 제l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속개시일언 2008. 6. 30. 당시를 기준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정 적으로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l토지를 사전증여재산이 라고 보고 구 상증세법 제24조 소정의 공제한도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1조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위 말소등기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② 주장' 이라 한다).
(3) 한편, 2013. 2. 1. 상속세 000원이 추가부과된 점과 관련하여, 일괄공제 액을 기존 000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000원 감액하여 000원으로 계산한 후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도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 다).
(4) 나아가 피고가 2011. 8. 10. 처음 가산세를 부과할 때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2013. 2. 1.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위법하다(이하 '④ 주장'이라 한다).
(1) ① 주장에 관하여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박BB이 원고 등과 이 사건 제l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1 원고 등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은 원고 등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제l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 주장과 같이 다시 미확정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우선 말소등기소송의 소송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가사 이를 공제가능한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동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감소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공제한도 금액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과세표준은 어느 경우나 동일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위 처분의 경위 중 다.(5)항 내용을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24조, 구 상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일괄공제액을 000원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이 000원 증액된 것은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3호,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l항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공제한도 금액이 적용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③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④ 주장에 관하여
2011. 8. 10. 부과된 가산세가 이후 전액 감액경정되었다가 재부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l3. 2. 1.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대상금액, 세율 및 그에 따른 세액을 명시하여 가산세 산출근거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고지 방식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④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