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으나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와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으나 유학비 대여금을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2구합390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9. 27.
1.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2009. 9. 30. 증여분 OOOO원 + 2009. 11. 2. 증여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009. 8. 22. OOOO원(수표)
• 2009. 8. 24. OOOO원(계좌)
• 2009. 9. 30. OOOO원(계좌)
• 2009. 11. 2. OOOO원(수표)
○ 김BB가 예전에 김FF으로부터 빌린 돈 중 OOOO원을 원고가 대신 갚아주었는데,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돈 상당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임.
○ 원고의 처이자 김BB의 모친인 김GG(이하 ‘망 김GG’이라 한다)은 2009. 4. 5. 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김GG의 병원비, 약값, 간병비, 부대비용 합계 OOOO원 및 장례비용 OOOO원을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임.
○ 원고가 김BB의 유학비용을 김BB에게 빌려주었고, 이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것임.
- 나. 판단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은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귀속되므로, 증여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매도인인 증여자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납세자로 하여금 쉽게 그 예금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 차례로 본다. (가) 김FF 관련 OOOO원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는 종전에 김HH으로부터 OOOO원을 빌렸는데, 원고가 2008. 11. 28. 김HH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김FF에게 김BB를 대신하여 그 변제 명목으로 OOOO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김BB와의 합의 또는 위임에 따라 이를 위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돈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로 볼 것이지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어서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망 김GG 관련 비용 갑 제8, 14호증의 기재, 증인 정I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김GG은 2008년 4월경 췌장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가 2009. 4. 5. 사망한 사실, 원고는 연금생활자로 망 김GG의 암치료를 위한 고액의 진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었는데 2008년 4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우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망 김GG의 진료비 OOOO원, 약값 OOOO원, 장례비 OOOO원을 지출하였고(위 금액을 초과한 돈을 지출하였다거나 간병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돈을 김BB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김BB는 원고 및 망 김GG의 아들로서 원고 및 망 김GG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에서 정한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매매대금으로 원고가 기지출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충당하도록 한 것은 김BB의 망 김GG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대신한 원고에 대한 변제 혹은 김BB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자체로 볼 것이므로, 이를 김BB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소정의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돈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유학 관련 비용 유학비 대여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유학비용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기타 비용 및 소결 그 밖에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정당한 세액 위 OOOO원을 증여일이 앞서는 2009. 9. 30.자 증여분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총 결정세액은 OOOO원이 된다.
○ 2009. 9. 30 자 증여분 증여세 산정내역
• 증여세과세표준: OOOO원(= 당초 과세표준 OOOO원 - OOOO원)
•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세율 10%)
• 신고불성실가산액: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총 결정세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정당한 증여세는 2009. 9. 30 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2009. 11. 2. 증여분 증여세 OOOO원 합계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