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위 지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수기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위 지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12구합389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1 판 결 선 고
2014.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전BB으로 하여 2010년 귀속 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