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8565 과세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4. 판 결 선 고
2013. 4. 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탈세제보 당시 본인이 제출하였던 PPP학원 관련 탈세배경,부가가치세축소신고서,대차대조표 등 탈세제보내용을 과세정보(장부조작사실)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제81조의13의 오기로 보인다)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보공개거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0조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4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정보공개거부 처분이라 고 주장하는 이 사건 회신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감사원에 제출한 세무대리인 고발 민원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회신을 정보공개거부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법원에 PPP학원의 부가가치세축소신고서,대차대조표 등 탈세제보의 근거가 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갑 제3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위 자료들을 원고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위 인정사실(특히 행정심판청구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피고가 CC회계법인의 세무장부조작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3조에 의할 때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바,원고는 피고가 이와 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