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조항을 두었으므로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조항을 두었으므로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8497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유AA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게 한 CCCC의 증여세 0000원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대하여 CCCC은 2011. 9.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9.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1) 원고는 2003. 1. 10. 컴퓨터 그래픽, 영화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BBBB필름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6. 8. OO과 아래와 같이 BBBB필름 주식 66,000주 및 경영권 양도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CCCC은 2009. 6. 19. BBBB팩토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원고의 모(母) 성OO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 의개서가 성미단 명의로 이루어졌다.
(4) 원고는 2009. 7. 2.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BBBB팩토리의 주식 100%를 서OO, 진OOO, 진OOO에게 양도하였다가,2010. 10. 25.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위 주식을 원고 명의로 반환받았다.
(5) 한편 원고눈 BBBB팩토리와 BBBB필름 이외에도 2004. 5. 11. 주식회사 OO픽쳐스(이하 'OO'라 한다), 2005. 11. 23. 주식회사 OO비주얼스튜디오(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포스BBBB, 주식회사 OOO필름, 주식회사 OOOO, 이하 ’OO'라 한 다), 2006. 11. 13. 주식회사 OOOO덕션(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O, 이하 'OOO'l라 한다)을 각 설립하였다.
(6) 2008. 4. 24. 위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 및 원고의 지위, 원고 보유 주식 수는 아래와 같다. (보유주식수 생략)
(7) BBBB팩토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은 2008년 000원, 2009년 0000원 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펴행 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 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1) 명의신탁 목적에 관하여: 원고는 BBBB필름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조항을 두었으므로,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BBBB필름과 유사한 목적의 OO, OO, 김aa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점, 통상 양도계약 서에 경업금지조항이 부기되고, OO으로부터 경업금지의무위반에 관한 제재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경업금지의무 회피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피된 조세에 관하여: BBBB팩토리의 2008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000원이고, 원고에게 배당되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피고의 계산에 의하면, 원고와 CCCC의 종합소득세에 따라 회피된 종합소득세는 000원에 이른다)이 회피된 점,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이 기재된 이상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갑 제14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회피된 조세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당실시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회피된 조세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