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으로 매매대금의 결정 및 수령 임대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 등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한 점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는 원고의 돈이고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리인으로 매매대금의 결정 및 수령 임대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 등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한 점으로 보아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는 원고의 돈이고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382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6. 7.
1. 피고가 2011. 9.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경위 등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9. 9. 3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II은행(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II은행, 이하 ’II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김II, 채권최고액: 000원(실제 피담보채무: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김 채수에 게 2002. 8. 21. 계약금 000원, 같은 달 3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0. 1. 자신의 계좌에서 000원을 출급하였다. 김BBBB은 같은 날 하나은행에 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법무사인 김OO에게 등기비용 000원을 송금하였다. 김BBBB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10. 2. 김OO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은 2002. 10. 15. 채무자를 김BBBB으로,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각 변경등기되었다. (마) 하나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김BBBB의 농협 계좌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하나은행의 근저당 채무 이자 000 원을 송금하였다. (<표1> 이자송금내역 생략) (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은 2006. 11. 22. 말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원(실제 피담보채무: 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경위 및 대금사용 등 (가) 원고는 김BBBB을 대리하여 2006. 11. 29. 정C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도하되, “①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000 원은 2006. 12. 26., 잔대금 000원은 2007. 3. 5. 지급하고,② 잔대금 지급일은 쌍방 합의로 앞당길 수 있고,③ 잔대금 지급시 원고가 입회하고, 농협의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2007. 2. 8. 농협의 근저당 채무 000원(= 원금 000원 + 이자 000원)을 변제하였다. 농협의 근저당권은 2007. 2. 12.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1. 13. 이DD로부터 서울 양천구 OO아파트 000동 000호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이OO 에게 2007. 1. 2. 000원, 2007. 2. 8. 000원, 같은 날 000 원 합계 000원, 최OO에게 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2006. 12. 4. 자신의 오빠인 김OO 에게 000원을 송금하고, 2007. 2. 8. 이OO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의 배우자인 정OO는 2007. 2. 27. 장OO으로부터 광명시 0000호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2007. 2. 8. 장OO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대금 사용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양도대금 사용내역 생략) (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로 2010. 3. 23. 000원, 같은 달 000원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다.
(3) 김BBBB의 재정상태 등 (가) 이 사건 아파트 양수 당시 김BBBB은 21세로 대학생이었고,김OO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양수 당시 원고는 OO초등학교, 정OO는 주식회사 OOO은행에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와 정OOO는 위 회사로부터 입차한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김BBBB의 부모는 익산시 웅포면 OO리 000 토지 136㎡ 및 같은 리 000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6. 1. 1.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000원, 위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000원이 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퉁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표2> 기재와 같이 김BBBB의 계좌에서 혹은 김BBBB이 받은 수표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000원은 위 법리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금, 하나은행의 근저당 채무 변제(원고의 계좌 인출대금과 김BBBB의 채무 변제대금이 같은 날,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돈으로 변제되었다고 보인다), 등기비용, 하나은행 의 근저당 채무 이자(2005. 1. 17.부터 2006. 11. 17.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김BBBB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근저당 채무 이자와 같으므로, 원고의 돈으로 변제되었다고 보인다) 는 모두 원고의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② 김BBBB의 자금동원 능력: 당시 김BBBB 소유의 재산 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부모 소유의 재산만으로는 양수대금 을 지급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할 정도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김BBBB은 21세의 대학생으로, 김OO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모로 부터의 증여가 없다면 양수대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가 이를 지 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었다), ③ 원고의 자금동원 능력: 원고는 남편인 정OO와 맞벌이 부부를 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회사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할 능력이 있었던 점,④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 등: 원고는 김BBBB의 대리인으로 매매대금의 결정 및 수령 임대차보증금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 등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한 점(원고는 양도 전 자신을 채무자로 한 농협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대금 출처는 원고의 돈이고, 김BBBB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만을 대여한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김BBB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고 ‘매매하였으므로, 000원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니,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