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183 선고일 2013.04.12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사 건 2012구합381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4.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정BB와 함께 부동산 전대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17.부터 2011. 10.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1. 1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1. 12. 8.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를 수령하였다.
  • 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 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고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2. 8. 20. 이 사건 심판청구가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다음 2012. 1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한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1. 12. 8.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11. 12. 8. 수령한 것이 아 니라 2011. 12. 14. 이후에야 실제 수령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산의 송달현황내역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출력일이 ’2011. 12. 14.’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전산의 교부송달 처리내역에 ”송달지에 수령자부재로 12. 8. 교부송달하고 수령증 정취함”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점,②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발행변호 가 수령증(을 제1호증)의 발행번호와 일치하는 점 ③ 납세고지서는 전산출력일 이후 2 일까지 동일한 등기번호로 출력이 가능한 점,④ 피고가 2011. 12. 2. 원고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2011. 12. 7. 반송되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한편, 같은 날 역삼세무서 조사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도록 요청한 점,⑤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들과 함께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납부번호 1112-6-41-18 - 20 3건의 고지세액이 납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위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원고가 2011. 12. 8.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