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당시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관리 하고 있었고,위약금도 객관화되어 있는 점 등,위약금은 매매계약의 해제일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당시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관리 하고 있었고,위약금도 객관화되어 있는 점 등,위약금은 매매계약의 해제일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경과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사 건 2012구합3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0. 판 결 선 고
2012. 7. 19.
1. 피고가 2011.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언한 이 사건 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소외 회사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1998. 6. 22.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약금 수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시기는 2008. 1. 15.경이라 할 것이므로 2008년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위약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왔는바, 2007. 9. 27.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는 위약금이 이 사건 계약금 중 000원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7. 9. 27.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9.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는 1회의 최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소외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되어 있다.
2. 소외 회사가 당초 잔금 지급기일인 1997. 11.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7. 11. 26. 소외 회사에 1997. 12. 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과 동시에 계약금 000원을 자신에게 귀속 시킬 것임을 최고하였고, 그 후 잔금 지급기일을 수 차례에 걸쳐 연기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1998. 6. 1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1998. 6. 19. 다시 잔금 지급기일을 1998. 6. 20.까지로 연기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가 1998. 6. 2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8. 6. 22.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아울러 이로써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통보하였다.
3. 한편, OO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1998. 1. 26. 서울지방법원 98카단39892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권 134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계약금 반환 등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98. 7. 1.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반환 등의 채권을 OO건설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달 22.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6. 5. 4.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중개인인 소외 김AA 및 원고 등이 공모하여 소외 회사를 기망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다하므로 상당 부분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법원 2006가합38531호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1. 17. 김AA이 원고 등의 대리인이라거나 원고 등이 김AA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 주장과 같은 편취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금의 액수 및 계약 해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소외 회사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114616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인 2007. 9. 27. 원고 등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지방법원 98카단38982 채권가압류의 해제신청서류를 제공받은 후 2008. 1. 15. 소외 회사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 8, 9, 12, 13, 14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l항 제3호에 의하면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위약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소외 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기일언 1997. 11. 25. 이후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수 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을 최고한 후, 1998. 6. 22.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1998. 6. 2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 사건 계약금 000원을 전액 지급받아 위 금원을 원고가 관리 • 지배하고 있었던 점, 위약금 액수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금 전액으로 정해져 있어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 이미 위약금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향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1998. 6. 22.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l항 제3호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인 1998. 6. 2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진행 중 위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약금 약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후 발생된 다툼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로써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이 사건 조정 성립일(2007. 9. 27,)로 늦추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2. 소결 그렇다면 기타소득인 이 사건 위약금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입시기인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인 1999. 5. 31.의 다음날2)부터 5년(원고가 199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이 지난 2004. 5. 31.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7. 9. 27.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2011. 4. 3.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