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378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3. 판 결 선 고
2013. 6. 2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3. 7.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본세) 부과처분과 2013. 3. 8.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BBBB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전OO, 강OO 등은 2011. 12.경 홍OO가 자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다. 홍E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문서위조최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0000원의 약식명령(서울통부지방법원 2011고약16385) 및 벌금 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약16658호)을 각 발령받았다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290, 291호(병합)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4. 13.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아래와 같이 홍EE가 매도인을 전OO 또는 강OO, 매수인을 원고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4. 17.경 '홍EE가 원고가 2009. 7. 30. 박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홍EE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홍E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2. 7. 13. 벌금 0000원의 약식명령(서 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7203)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홍EE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OO, 김OO이 흥FFF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서울동부지 방법 원 2010가합22581호, 서울고등법 원 2011나60003호, 대법원 2012다52830호)의 판 결문에는 흥FFF가 2007. 8.경부터 2008. 10.경까지 이OO, 김OO과 함께 OOOO 세일 등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승차권 대금 및 수수료 등을 입금받아 OO로 부터 OOO 철도승차권을 할인하여 구입하는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의 2008. 1.부터 2008. 10.까지의 사용내역 중 대부분은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것이고, 원고는 2008. 1. 9.부터 2009. 2. 1.까지 홍EE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중 원고가 사용한 부분과 흥FFF가 사용한 부분을 구분하여 흥FFF가 원고에게 보내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5. BBBB은 2008. 1. 10.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시 0000 임야 5,467㎡, 나주시 0000 임야 397㎡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허가목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및 판매점)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기간: 2008. 1. ~ 2008. 12. 31)를 받았는데, 나주시장은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복구비 000원은 현금 예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허가기간 만료일에 6개월 가산)할 것'을 사전이행사항 중 하나로 정하였다.
6. CCCCC, 홍EE, 홍OO, 박DDDD, 박GG, 이HH는 2008. 1. 10. 당시 OOOO 주식회사의 규제대상자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CCCCC, 홍EE, 홍OOOO, 이 HH는 2009. 6. 4., 박DDDD, 박GG는 2009. 2. 13. 각 규제대상에서 해제되었다.
7. 원고가 BBBB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2008. 4. 20.자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과 BBBB의 신규업종(미생물제제, 수질 및 토양의 시험·검사, 분석기법업) 진출에 관한 2009. 6. 24.자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관한 2009. 8. 11.자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 관한 인증시 홍EE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4, 16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 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 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 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 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이 경우 과세관청 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퉁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가 홍EE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홍EE가 원고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최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홍EE는 매도인을 전OO 또는 강OO, 매수인을 원고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박GG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을 선고받았다(원고는 홍EE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행사 한 것에 대해 홍EE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홍EE를 고소하기 위해 서울송파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전OO, 강OO 등의 고소로 인해 이미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별도의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원고는 홍AA가 2008. 1. 21.부터 2008. 12. 23.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것에 관하여 '홍OO가 OOO 철도승차권을 싼값에 미리 구입해 놓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당시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원고의 신용카드로 OOO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홍FFF가 2007. 8.경부터 2008. 10.경까지 이OO, 김OO과 함께 ’고객들로부터 승차권 대금 및 수수료 등을 입금받아 코레일로부터 KTX 철도승차권을 할인하여 구입하는 사업’을 하는 OOOOO일 등을 운영한 점,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의 2008. 1.부터 2008. 10.까지의 사용내역 중 대부분이 철도승차권을 구입한 것인 점,원고가 2008. 1. 9.부터 2009. 2. 1.까지 홍EE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중 원고가 사용한 부분과 흥FFF가 사용한 부분을 구분하여 홍AA가 원고에게 보내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BBBB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2. 5. 0000원 및 000원, 2008. 3. 6. 0000원, 2008. 3. 31. 0000원을 각 입금하고,원고가 2008. 4. 30. BBBB에게 0000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홍EE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B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BBBB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홍EE는 2008년 당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등 신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④ 원고는 홍EE로부터 lBBBB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재 가족들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니 원고를 BBBB의 대표이사로 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BBBB이 2008. 1. 10. 나주시장으로부터 나주시 산00 임야 5,467㎡, 나주시 00000 임야 397㎡에 관하여 사전이행사항 중 하나로 '복구비 000 원은 현금 예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허가기간 만료일에 6개월 가산)하는 것’을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CCCCC, 홍EE, 홍통우, 박DDDD, 박GG, 이OO로서는 OOOO 주식회사의 규제대상자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등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한다.
⑤ 원고는 2005. 6. 1.부터 2010. 12. 28.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을 뿐 BBBB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