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37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XX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3. 원고에게 한 2004년 1기분 000원 및 2004년 2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경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