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담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 50:50으로 동업한 것은 당해 사업이 아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담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 50:50으로 동업한 것은 당해 사업이 아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6750 부가가치세과소신고분 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5. 3.
1.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CCC은 서울 도봉구 0000 대 6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 2002. 8. 9. 000원을,000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2. 김DD와 최FFFF은 2005. 3. 18.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000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분양받았고, 박EE는 2005. 12. 20. 최FFFF 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도받았다.
3. 박EE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싸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 업체는 자신과 이CCC이 50: 50으로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고,자신과 이CCC, 라TT가 동업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4. 김DD와 박EE는 ’이CCC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잘못 시공하여 자신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CCC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071-단573호)은 ’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4788호)도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0. 2. 1.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02호 외 36개의 점포를 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CCC에게 위 0000원에서 00000원[= 위 점포와 관련된 채무 0000원(= 대출금 0000원 + 임차보증금 000원 + 가압류 000원) + 원고가 이 CCC에 게 대여 한 000원] 을 공제한 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