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50 선고일 2013.05.03

원고는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토지ㆍ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 담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 50:50으로 동업한 것은 당해 사업이 아닌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36750 부가가치세과소신고분 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2.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피고가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이CCC은 ’BBB‘이라는 건물 신축 판매업체(이하 '이 사건 쟁점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사업본부장이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CCC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 업체가 2005년 1기분 공급가액 000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11. 12. 이 사건 쟁점 업체를 2002. 10. 22.자로 소급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1. 1. 19. 원고에 대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8.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는 2012. 8.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이CCC이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이CCC은 서울 도봉구 0000 대 6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 2002. 8. 9. 000원을,000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2. 김DD와 최FFFF은 2005. 3. 18.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000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분양받았고, 박EE는 2005. 12. 20. 최FFFF 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도받았다.

3. 박EE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싸게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 업체는 자신과 이CCC이 50: 50으로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만든 회사이고,자신과 이CCC, 라TT가 동업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4. 김DD와 박EE는 ’이CCC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잘못 시공하여 자신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CCC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071-단573호)은 ’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나4788호)도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0. 2. 1. 이CC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02호 외 36개의 점포를 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CCC에게 위 0000원에서 00000원[= 위 점포와 관련된 채무 0000원(= 대출금 0000원 + 임차보증금 000원 + 가압류 000원) + 원고가 이 CCC에 게 대여 한 000원] 을 공제한 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CCC은 2002. 11. 4. 이 사건 쟁점 업체를 단독사업 자로 등록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CCC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가 이CCC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③ 원고가 이 CCC과 동업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0. 31. 이CC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CCC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된 점,④ 원고가 이CCC 과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이CCC이 위 000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차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위 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⑤ 원고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CCC과 50: 50으로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업체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형사 사건은 이 사건 점포에서 운영된 오락실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업체의 운영자인지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이 약 000원인 반면에 원고가 이CCC에게 지급한 금원은 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와 이CCC이 50: 50으로 동업을 하였다는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⑥ 관련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① 원고가 이CCC으로부터 37개의 점포를 매수한 것은 동업관계의 정산이 아니라 차용금의 대물변제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이C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쟁점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이CCC이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