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처분청)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피고(처분청)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일부 중복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일은 아님
사 건 2012구합356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운수 주식회사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3. 판 결 선 고
2012. 1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게 한,
1. 우선 피고가 타코미터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실제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산출한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요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타코미터는 엔진의 회전수를 기초로 차량의 운행기록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로서 그로부터 파생된 자료가 임의적으로 조작될 위험이 매우 낮고,원고 의 총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자료에 의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방법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시행된 구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채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 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택시운송수입금액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제85조 제1항) 원칙적으로 운수종사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현행 법령도 동일하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택시미터기 운행내역이 기록된 타코미터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총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엑셀자료에서 발견된 일부 운행내역의 중복 등의 오류가 이 사건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비록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엑셀자료상 일부 운행내역의 중복 등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사실관계 보완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엑셀자료의 중복 자료 등을 추출함으로써 오류를 시정하였고, 중복된 부분의 수입금액을 공제하여 제2차 감액 경정을 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이 추출한 중복 자료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지적한 엑셀파일의 오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운송수입 중 건수 대비 3.53%, 금액 대비 3.55%에 이르는 점, 원고는 제2차 감액 경정 이후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액셀자료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사실관계 보완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중복 집계 된 매출액을 감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사실 을 일응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엑셀자료에 일부 중복 등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간접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