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은 점,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매출에 해당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변호사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은 점,원고가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구성원 변호사의 소득금액 누락에 관하여 대손금 처리 등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매출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351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법무법인 A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15. 판 결 선 고
2013. 3.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 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는 독립된 사무실에서 각자의 사무장을 두고,각 자 수임하며, 수임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각자의 수임료를 관리하기 위 한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경비 및 분담금을 분담하였다.
(2) 원고는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최BBB은 2006. 2. 1.부터 개인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07. 6. 29. 폐업 하였다. 최BBB은 원고로부터 급여로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을 지급받았다.
(4) 대법원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사건검색 사이트 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수임료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최BBB은 담당변호사로 각 입력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