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주식양수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주식의 양도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주식양수 계약 전후 3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351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 판 결 선 고
2013. 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게 한 2006. 5. 10. 증여분 증여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는 2001. 8. 21. 광주시 OOO리 00에서 군포시 OOO동 000 OO빌딩 0000호로 본점을 이전하였고(이후 2008. 12. 19. 군포시 OO동 0000 OOO타워 0000호로 다시 본점을 이전하였다) 같은 날 양DDD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2002. 9. 26. 양DDD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EEEE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2005. 3. 25. EEEE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와 김CCC의 감사 취임등기가 각 이루어졌으며, 2008. 12. 20. 김CCC 의 감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소외 회사는 2002. 8.경 부천 풍원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여러 건의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였다.
3. 이 사건 주식양수 전·후 소외 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현황 생략)
4.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김선경)는 2006. 2. 28.부터 2007. 9. 21.까지 총 4회에 걸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였다(채권최고액 합계 약 000원).
5. 소외 회사의 설립 시부터 2011년까지의 자산·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손익내역 생략)
6. 한편 원고와 김CCC 사이에 작성된 2005. 2. 14.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이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