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12구합348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8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IIII은행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였고, 199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JJJ 주식회사에서 국제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지분을 KK에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LLL에서 재무관리담당 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가 본부장으로 근무한 BB마트의 재경본부에는 회계팀과 자금팀이 있는데,회 계팀장(부장)인 류GG 은 2004. 5. 1., 자금팀장(부장)인 최 FF은 2005. 11. 1. 하 이마트에 각 입사하였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8. 2. 29. 퇴사하였다.
3. 원고는 재경본부장으로 재무제표 작성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고, 주주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주 및 임원들에게 이를 보고하고, EE에 매달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4. 원고, 최FF, 류GG은 HH홍콩의 업무를 보조해달라는 EE의 요청에 따라 위 리포트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취합하여 BB마트의 매출, 현금 흐름 분석, 미래 재무 추정(2006년부터 2011년까지) 등의 자료를 만들어 HH홍콩에 전달하 였고,HH홍콩은 이를 토대로 투자제안서(Information Memorandum) 등을 작성 하였다.
5. 원고, 최FF, 류GG은 2007. 7. 1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류GG 명의로 서울 강남구 OO동 000 소재 OOO 호텔 000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OOO홍콩의 업무를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6. CCCC홀딩스는 매각 후 BB마트의 임직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 생략)
7. 원고는 BB마트로부터 연 0000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7, 9, 11,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 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모회사로서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인인 OOO홀딩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