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구합34457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1명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6. 7.
1. 피고가 2012. 9.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000원에 대한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양EE은 1995. 2. 27.부터 2008. 2. 20.까지 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2. 15.부터 현재까지 원고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FFF메디칼 등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2147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8. 1. 4. 물적분할로 인하여 원고 DD이 설립되고 주식회사 EE의 상호가 BB로 변경되자, FFF메디칼 등은 위 사건의 피고 표시를 BB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고, 물적분할된 원고 DD이 BB의 인수참가인으로 참여 하였다.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21479호)은 2008. 5. 14. 'BB, 원고들은 연대하여 FFF메디칼 주식회사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4. BB,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44542호로 상고한 후 서울고등 법원 2008카71957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08. 6. 19.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BB, 원고들을 공탁자, FFF메디칼 등을 피공 탁자로 하여 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위 법 원은 2008. 6. 20.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5. 상고심(대법원 2008다44542호)은 2010. 12. 23. 위 항소심 판결 중 BB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FFF메디칼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813)은 2011. 7. 6. FFF메디칼 등의 항소와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6. BB, 원고들은 2011. 8. 4. 서울고등법원 2011카담1230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1. 8. 31. '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결정 을받았다.
2. FF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는 BB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2658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1.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3173호로 B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원고들은 2012. 2. 17.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OOO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981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15. ①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원고들로서는 국세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압류에 대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② 원고들의 OOOO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들이 출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1)에 의하여 FF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FF이 B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2658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해 2011. 8. 11.경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FF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2. 7. 10.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57530호로 항소하였다가 2012. 12. 21.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9. 10. 원고들에 대하여 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BB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국세징수법 제53조 제'항 제3호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②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공통명의자 이외의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BB와 원고들 사이의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압류해 제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