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아무런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아무런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43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2010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08. 8. 14. OOOO원 101호
2008. 8. 25. OOOO원 201호
2008. 11. 10. OOOO원 202호
2008. 11. 17. OOOO원 2009년 종합소득 102호
2009. 5. 26. OOOO원 401호
2009. 10. 23. OOOO원 402호
2009. 11. 10. OOOO원 2010년 종합소득 302호 1)
2010. 5. 13. OOOO원
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 원고는 2007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왔다. 구분 법령 과세기간 기장의무 적용경비율 원고 자진신고 내역 소득세법 제160조 소득세법 제80조 신고종류 무기장 가산세 2007 간편(신규제시) 단순(신규개시) 무신고(소득없음) 해당없음 2008 간편(2007년 수입) 단순(2007년 수입) 간편/추계(단순) 해당없음 2009 복식(2008년 수입) 기준(2008년 수입) 복식/추계(기준) OOOO원 2010 복식(2009년 수입) 기준(2009년 수입) 복식/추계(기준) OOOO원
(2) 원고는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하였는데,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구분 주요경비
④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필요경비 계
① +②-③+④
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②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③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2009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 OOOO OOOO OOOO OOOO OOOO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추계과세 방법 (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장부나 증빙 그 밖의 직접적인 과세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이나 채무의 증감상태, 수입이나 지출의 현황 등의 간접자료에 의하여 가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방법을 말한다. 추과과세제도의 취지는 공평과세를 기하고,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과 합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에는 추계근거 조항을 두고, 동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67조에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다 한편, 동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①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②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②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한다) 한편, 제5항에 ①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①, ②의 증빙서류의 종류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개정된 고시를 제정하였다. (나)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제3항(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목에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겸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를, 나목에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를, 다목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의 합리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재고자산은 전기 및 그 이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된 것이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비용이 된다. 그러나 기말재고자산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가가 자산화된 것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비용이 되지 아니한다(이후에 처분됨으로써 비용이 된다), 따라서 ①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비용으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겸비는 비용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점(가목), ②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모두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비용으로 하는 것이 실제 비용에 근접하는 계산방식이 되는 점(나목), ③ 기말재고자산은 차기 연도의 기초재고자산이 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할 경우 차기 연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계산방식을 인정할 수 있는 점(다목)을 고려 할 때, 개정된 고시는 추계과세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된 고시는 개정전 고시 제3항 가목 단서를 나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개정하고, 다목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원고는 2009년부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와 달리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만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① 개정된 고시 제3항의 적용: 원고는 2010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음에도 주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은 동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개정된 고시 제3항에 따라 추계에 따라 산정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신축된 연립주택 중 제일 마지막으로 분양되어 재고자산이 없고, 기초재고자산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개정된 고시 중 해당 조항이 없게된 점, ② 개정된 고시 제3항 유추적용: 원고는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에 따라 기초재고 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주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목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차기 연도의 비용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주요경비 계산을 인정한 점, 기말재고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게 되면 차기 연도의 비용산정에 왜곡현상을 초래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③ 추계과세의 합리성: 원고는 기말재고자산과 구분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비용산정을 제외하면 추계과세의 합리성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이유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겸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추정치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인정 하는 것인 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아무런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