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추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지출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추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 건 2012구합335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3. 1. 25.
1.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12. 2. 1.은 오기이다).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 두9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원고는 할부 및 리스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 BBBB글로텍으로부터는 판매에 따른 성과급을, 금융회사로부터는 할부 및 리스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이때 지출된 비용이 어느 소득에 귀속되는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1 사업소득에만 필요경비 가 인정되고 있는 점(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원고는 근로자인 지위와 사업자인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 비용지출은 사업자의 지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점(이에 따라 원고는 BBB글로텍으로부터 비용을 반환받거나 청구한 적이 없다),원고는 지출한 비용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계정별원장에 기재하였고,이러한 지출내역은 금융거래내역,자동차매매계약서로 입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지출비용 0000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고,수수료 수익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지출비용의 지급경위(소개비 지원),액수(고객 김지형 등 에 대한 과도한 현금 지급) 등에 의하면 소개비나 과도한 현금 지급 등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수수료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접대비에 해당하고,지출비용 중 접대비 한도 000원을 제한 000원은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판매는 1회에 사업이 완료되므로, 고객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접대비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영업사원으로서 매월 일정대수 이상의 판매실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직접 고객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소개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고객이나 소개인들이 현금할인이나 소개비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개비가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러한 지출비용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지출비용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추계로 비용을 산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