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에 정당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직계존비속간에 정당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32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1.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안BBB이 운영하던 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내역 생략)
2. 원고는 2008. 11. 24. 안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수하되 , 계 약 당일 계약금 000원, 2008. 11. 28. 중도금 000원, 2008. 12. 8. 잔금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위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 최고액 000원 중 실채무 000원은 2008. 11. 28. 중도금으로 대체한다" 고 기재되어 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내역과 같이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원금 000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EEE은행 서대문지점,채무자 안BBB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양수일 이후 2012. 4. 16.까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는 안BBB이었고, 대출금 이자도 안BBB 명의의 EEEEE은행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4. 안BBB은 2008. 12. 5.을 기준으로 위 채무를 포함하여 HH은행,한국FFFF은행, GG은행 등에게 합계 약 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5. 원고는 2008. 12. 8.부터 2009. 3. 2.까지 안BBB 명의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에 55회에 걸쳐 회당 000원 내지 000원 합계 000원 을 송금하였고,2008. 11. 21.부터 2009. 2. 10.까지 안BBB 명의의 다른 HH은행 계좌 (계좌번호 000)에 16회에 걸쳐 회당 200,000원 내지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당일 또는 다음날 모두 출금되었다.
6. 안BBB은 2001. 10. 4.부터 2012. 4.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원 고는 서울 서대문구 OO로00길 0000 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7. 원고는 2012. 2. 29. 나II, 김JJ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000원에 매도하되,계약 당일 계약금 000원, 2012. 3. 29. 중도금 000원, 2012. 4. 16. 잔금 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안BBB에게 2012. 2. 29. 000원, 2012. 3. 29. 000원, 2012. 4. 16. 000원 및 0000원 합계 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13,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