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6 선고일 2012.06.2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제2세금계산서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가 과다한 것은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3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감액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4. 10. 20. 설립되어 동물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공급받는 자를 변AA로 한 세금계산서 5장(이하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장을 합쳐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하고,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3장을 합쳐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아래 세금계산서 생략)
  • 다. 원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하였다.
  • 라. 수원세무서장은 2011. 1. 15. 원고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원고의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임의로 변AA 명의로 발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수원세무서장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는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당초 원고의 영업사원이 재화의 공급 없이 임의로 발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인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부분은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부분과 직접 대응관계에 있고,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 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공급가액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아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인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부분이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부분과 직접 대응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것은 당초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지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