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제2세금계산서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가 과다한 것은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제2세금계산서가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가 과다한 것은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지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3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5.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감액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최초에 신고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것은 당초 원고가 재화의 공급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이지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후발적으로 과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