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B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와 조BB의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6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조B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와 조BB의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6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2구합33065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2. 판 결 선 고
2013.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명의로 2000. 7. 1. 개업연월일은 '1989. 3. 1.', 사업장 소재지는 'OO시 OO구 OO동 190-10', 상호는 'CC빌딩', 사업의 종류는 '부CC업(업태), 비주거용건 물 임대업(종목)'으로 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2. 원고와 조BB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르828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1. 2. 1. 조BB이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과 부지 전체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과 조BB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조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조BB이 원고에게 현금을 정산하는 재산분할 방법을 선택한 후, 위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원고는 조BB으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조B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조BB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므68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혼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25.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조BB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조BB이다'라는 등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조BB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하고, 조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2. 1. 12. 원고 및 조BB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06년 2기분 내지 2010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한편, 용인세무서장은 피고의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조B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 지분(1/2)에 따라 차임 중 50%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2. 3. 1. 조BB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첫 번째 주장 원고는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위임받았을 뿐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조BB의 단독소유이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자는 조BB이다. 이러한 사정은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 축물관리대장에 조BB만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92. 5. 16.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시에 비로소 원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그 후 원고와 조BB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② 조BB이 그 동안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조BB이 자신의 친구인 김DD에게 의뢰하여 신축된 점, ④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조BB의 소유인 점, ⑤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조BB의 소유라고 인정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점, ⑥ 원고는 조BB의 위임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료 수령 등의 업무만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세무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한 것은 조BB인 점, ⑦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고위공직자였던 조BB으로서는 자신이 임대사업을 영위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⑧ 월 임대수입 중 OOOO원 내지 OOOO원을 조BB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딸인 조EE(1970. 10. 26.생), 조FF(1976. 9. 21.생)에 대한 유학비, 생활비 등 조BB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임대수입의 처분이 조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 설령 원고와 조BB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임대 수입의 원천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므로, 원고와 조BB의 투자비율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지분비율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만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
2. 원고와 조BB의 분쟁
3. 이혼판결 등
4. 조BB의 소 제기
5. 원고와 조BB의 재산취득 내역
6. 기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조BB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차임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조B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조BB 명의의 1/2 지분은 자신이 조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원고는 외도한 조BB에 대한 배신감과 조BB에게 이전되는 재산이 원고의 가정을 파괴한 내연녀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재산을 지켜 딸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장된 주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2002. 3. 8.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조BB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단독소유이고(조BB은 명의수탁자임), 원고는 조BB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준비 중에 있다. 만약 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건물명도, 차임 이중지급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통보한 점, ㉡ 원고가 2007. 8. 2. 이 사건 건 물 중 조BB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8252호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민법 제830조 제1항 은 l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조BB 명의로 1/2 지분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조BB이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③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 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조BB의 소유로 인정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판결은 조BB이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과 부지 전체를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과 조BB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조BB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조BB이 원고에게 현금을 정산하는 재산분할 방법을 선택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이 조BB의 소유라고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원고와 조BB의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원고와 조BB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⑤ 원고는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MM으로 하여금 차임을 수령하고 그 중 일부를 조BB에게 송금하거나 송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이RR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대행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7790호)에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혼사건에서도 이 사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수입 OOOO원 중 OOOO원 내지 OOOO원을 조BB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딸들에 대한 유학비, 생활비 등 조BB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임대수입의 처분이 조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판결 참조), 2006년 당시 조EE는 36세, 조FF은 30세로 성년이었고, 이들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2006. 4.부터 2007. 6.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수입 약 OOOO원 중 OOOO원을 조BB에게 송금하였으나, 2007. 7.경부터는 송금하지 아니한 채 전부 사용한 점, ㉢ 원고는 늦어도 2007. 12.경부터는 조BB과 별거하였으므로, 최소한 그 이후부터는 조BB이 임대수입 사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조BB 뿐만 아니라 원고도 부모로서 딸들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점(민법 제974조 참조), ㉤ 원고는 1980년 무렵부터 OO예술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약 5년, OO대학교 등의 강사로 15년 이상 각 근무하였고, OOO발레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주식회사 OOO텔레콤 대표이사를 역임하거나, OOO빌딩(원고가 운영하는 임대, 공연장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체의 명칭이다), OOO장기요양센터 등을 운영 하였으므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조BB만이 생활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거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이 딸들에 대한 유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수입의 처분이 조BB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 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조BB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이상 원고와 조BB의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6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