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명도비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857 선고일 2013.02.08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명도하고 한식점영업을 이전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이전보상금 또는 위 사업장의 한식점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328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5. 판 결 선 고

2013.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4. 17.부터 양BB 소유의 서울 종로구 OO동 000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BBB’이라는 상호의 한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8 5. 8. 위 사업장 주변 재개발사업 시행법인인 CCC 주식회사(이하 'CC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장 이전에 대한 각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명도일: 2008. 6. 5. 보증금: 000원 명도비: 000원, 원천징수액 회사부담 본 각서인(원고)은 2008. 6. 5.까지 CCC으로부터 위 보증금 000원과 명도비 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CCC에게 임차목적물을 즉시 명도한다·만약 본 각서인이 위 기간까지 명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임대보증금은 CCC으로 귀속되며 약정한 명도비는 무효로 한다.
  • 나. 위 사업장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원고는 2008. 6. 5. CCC 으로부터 보증금 000원, 명도비 000원{이하 ’이 사건 명도비’, CCC은 같은 날 위 명도비 중 소득세(기타소득) 000원, 주민세 00원 합계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을 수령하고,2008. 6. 13. 위 사업장을 서울 종로구 O동 000으로 이전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를 영업권에 대한 대가(기타소득)로 보고 2009. 5. 28. 피고 에게 필요경비 100분의 80을 공제한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8년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피고에게 이 사건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위 명도비가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 1.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1.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위 청구는 2012. 7.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3,4,5호증,을 제1,2,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바, CCCC은 원고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될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영업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한 것이므로,위 명도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이 사건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 다. 판단

1. 이 사건 명도비의 성격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농업 및 임업,어업,광업,제조업,도매업 및 소매업,건설업,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면,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 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휴․폐업보상,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95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원고의 사업 운영내용,기간 및 이 사건 명도비의 지급경위와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명도하고 한식점영업을 이전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이전보상금 또는 위 사업장의 한식점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만약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이 한식점영업에 제공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며,이는 위 명도비가 원고의 한식점영업이라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의미한다). 원고는 이 사건 명도비가 영업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는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한식점영업권을 CCC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대가로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CCC이 원고의 영업권을 유지․사용하지 않았다), 위 명도비를 소득세법이 규정한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이 이 사건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보 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득의 성격이 달라진다거나,이와 같은 경우가 세법해석 상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착오에 불과한 점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명도 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거나,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