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을 알리는 안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혜택을 알리는 안내물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27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AM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