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채권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 회사가 5년에 걸쳐 현금 상환하기로 하였으나,1회 상환기일에 현금을 상환 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의 채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세무회계상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출자전환 채권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 회사가 5년에 걸쳐 현금 상환하기로 하였으나,1회 상환기일에 현금을 상환 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의 채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세무회계상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32703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 고
○○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5.7 판 결 선 고 2013.6.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12. 3. 16. 피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297,258,640원의 감액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정리채권 금액은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건설은 회생절차 신청 전인 2010. 3. 9. 거래소에서 거래정지 되었고,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0. 4. 19. 상장폐지되었으며, ◯◯산업개발은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순자산은 없으므로 주식가액은 0원이고, 감자 결정 후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매사례 가액은 2011. 4. 8. 주당 100원, 2011. 4. 26. 주당 60원, 2011. 5. 17. 주당 35원인바, 매매사례가로 확인되는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되어 감자된 직후 금액인 주당 100원 총 3,828,300원이다. 따라서 출자전환된 금액 3,838,436,924원 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 3,823,300원을 공제한 3,824,608,624원을 대손확정금액으로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2. 또한, 정리채권 20%를 2012년 말부터 5년에 걸쳐 현금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채무 회사의 경영상태로 보아 회수가능성이 낮고 2016년이면 기한이 경과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현금상환 받기로 한 전체금액 957,109,231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하고,상환된 때 대손금 변제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출자전환 부분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63조의2는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 •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호 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 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현금상환 부분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에 따르면, 대손금의 발생 형태를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불가 능하다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법인의 회계처리에도 불구 하고 그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나 후자는 채권 자 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세무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대 법원 2002. 9. 24. 선고 20이두48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채무 회사가 쟁점채권의 20%를 회생계획에 따라 5년에 걸쳐 현금 상환하기로 하였으나,1회 상환기일에 현금을 상환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채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세무회계상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