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법령 변경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 법령 변경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32512 종합부동산세등처분취소 원 고 AA -오일 (주)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26.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03,637,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727,57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1,070,850,712원 및 농어촌특별세 214,170,1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8,669,599원 및 농어촌특별세 281,733,919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1,283,110,481원 및 농어촌특별세 256,622,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8,669,599원 및 농어촌특별세 281,733,919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1,282,740,543원 및 농어촌특별세 256,548,1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2012. 2. 1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26. 기각되었다.
1. 관계 법령 개정 경위와 취지
2.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ᅳ 과세기준금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즉 종합부동산 세를 한도로 한 재산세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도로 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2009년, 2011 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一 과세기준금액) x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 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 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것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적법한 산출 방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에 대한 2009년 귀 속 종합부동산세는 1,070,850,712원, 농어촌특별세는 214,170,142원이 되고, 2011년 귀 속 종합부동산세는 1,283,110,481원,농어촌특별세는 256,622,096원이 됨은 명백하므로,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다만, 200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4,170,143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1) 이 사건 2015.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가 2013.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37,211,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7,442,29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32,787,138원 및 농어촌특별세 6,557,427원 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08,669,599원 및 능어촌특별세 281,733,920 원의 부과 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125,929,056원 및 농어촌특별세 25,185,809원을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2)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 되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3)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저1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4)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11. 9. 7. 기획재정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전후의 취지가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5)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00분의 701으로 정해져 있다. 6)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 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저1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계138조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공정 시장가액비율도 위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