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2구합32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김BB, 구CC, 이DD, 김EE, 김FF, 홍FF, 이GG 피 고 청주세무서장외6 변 론 종 결
2013. 10. 11. 판 결 선 고
2013. 11. 8.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 이원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고지일 2013. 4. 1.은 2013. 5. 1.의 오기이다).
(2) 이에 따라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1. 11. 10. 원고 박AA에게 증여세 480,905,95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1.,11.,8. 원고 구BB에게 증여세 754,337,47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1. 11. 8. 원고 이CC에게 증여세 644,964,86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11. 11. 1. 원고 김DD에게 증여세 781,680,62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1. 11. 8. 원고 김EE에게 증여세 726,994,32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2011. 11. 9. 원고 홍FF에게 증여세 809,023,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1) 피고들인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각 증여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들에게 가산세의 종류, 세율, 및 세액 등을 명시하여 가산세를 재부과 고지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6. 27. 이 법원에 재처분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였다.
(3) 증여세 및 재처분된 가산세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고 이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
(1) 명의 도용 (2)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 (3)양도담보 목적의 명의신탁 (4)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5)가산세 부과고지의 하자에 관하여
(1) 주권 발행 등 이 사건 주권은 아래와 같이 출고되어 박BB 등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입고되었다. (가) 김NN의 진술 1)김N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NN는 2011. 5.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번 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김NN에 대한 문답서 3)이 법원에서의 증언 (나)김L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김LL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