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사 건 2012구합30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OOOO원, 2009년 법인세 OOOO원, 2010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007. 01. 26. BBB CCC OOOO
2007. 05. 31. DDD OOOO
2007. 06. 08. OOOO
2007. 06. 18. OOOO
2007. 06. 23. OOOO
2007. 07. 04. OOOO
2007. 08. 31. OOOO
2007. 09. 17. OOOO
2007. 10. 06. OOOO
2007. 10. 17. OOOO
2007. 10. 27. OOOO
2007. 11. 07. OOOO
2007. 12. 07. OOOO
2007. 12. 17. OOOO
2007. 12. 21. OOOO
2007. 12. 07. FF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8. 01. 08. BBB DDD OOOO
2008. 03. 17. OOOO
2008. 03. 28. OOOO
2008. 04. 07. OOOO
2008. 05. 06. OOOO
2008. 05. 25. OOOO
2008. 06. 01. OOOO
2008. 06. 13. OOOO
2008. 06. 18. OOOO
2008. 06. 24. OOOO
2008. 06. 26. OOOO
2008. 07. 01. OOOO
2008. 07. 08. OOOO
2008. 07. 19. OOOO
2008. 08. 06. OOOO
2008. 08. 30. OOOO
2008. 09. 07. OOOO
2008. 09. 13. OOOO
2008. 05. 23. GGG(HHH)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9. 10. 30. BBB EEE OOOO
2009. 11. 07. OOOO
2009. 11. 16. OOOO
2009. 11. 23. OOOO
2009. 12. 05. OOOO
2009. 12. 14. OOOO
2009. 12. 21. OOOO
2009. 12. 28. OOOO 합계 OOOO 그러나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홍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리후생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5.부터 2007. 12. 10.까지 III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 8.부터 2008. 12. 16.까지 JJJ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2009. 1. 8.부터 2009. 12. 8.까지 JJJ 퉁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7. 01. 25. BBB III OOOO
2007. 04. 09. JJJ OOOO
2007. 05. 10. OOOO
2007. 06. 08. OOOO
2007. 07. 07. OOOO
2007. 08. 09. OOOO
2007. 09. 08. OOOO
2007. 09. 21. OOOO
2007. 10. 11. OOOO
2007. 11. 09. OOOO
2007. 12. 10. OOOO
2007. 04. 13. KKK OOOO
2007. 07. 27. OOOO
2007. 09. 21. OOOO
2007. 08. 13. LLL OOOO
2007. 09. 21. MMM OOOO
2007. 09. 21. NNN OOOO
2007. 09. 21. PPP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8. 01. 08. BBB JJJ OOOO
2008. 02. 11. OOOO
2008. 03. 11. OOOO
2008. 04. 10. OOOO
2008. 05. 08. OOOO
2008. 06. 09. OOOO
2008. 07. 11. OOOO
2008. 08. 12. OOOO
2008. 09. 10. OOOO
2008. 10. 10. OOOO
2008. 11. 07. OOOO
2008. 12. 08. OOOO
2008. 01. 25. QQQ OOOO
2008. 09. 12. RRR OOOO
2008. 09. 12. KKK OOOO
2008. 12. 16. OOOO
2008. 10. 17. SSS OOOO
2008. 11. 20. TTT OOOO 합계 OOOO 일시 출금계좌 입금계좌 금액(원)
2009. 01. 08. BBB JJJ OOOO
2009. 02. 07. OOOO
2009. 03. 07. OOOO
2009. 04. 08. OOOO
2009. 05. 08. OOOO
2009. 06. 08. OOOO
2009. 07. 07. OOOO
2009. 07. 19. OOOO
2009. 08. 07. OOOO
2009. 09. 10. OOOO
2009. 10. 01. OOOO
2009. 10. 11. OOOO
2009. 11. 07. OOOO
2009. 12. 08. OOOO
2009. 01. 10. UUU OOOO
2009. 01. 10. VVV OOOO
2009. 01. 24. WWW OOOO
2009. 10. 01. OOOO
2009. 01. 24. KKK OOOO
2009. 07. 20. OOOO
2009. 02. 27. XXX OOOO
2009. 03. 20. OOOO
2009. 03. 15. YYY OOOO
2009. 10. 01. OOOO
2009. 05. 07. ZZZ OOOO
2009. 06. 12. 미상 OOOO
2009. 07. 20. aaa OOOO
2009. 08. 19. bbb OOOO
2009. 08. 21. OOOO
2009. 09. 11. QQQ OOOO
2009. 09. 18. PPP OOOO
2009. 11. 23. ccc OOOO 합계 OOOO 그러나 ① MMM, RRR, NNN, 김정우, III, bbb, ZZZ, XXX, YYY, ddd, eee, aaa, SSS 등이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증거가 없는 점,② TTT, WWW, KKK, fff 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2009. 1. 10. UUU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UUU의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④ 2009. 6. 12. 송금된 OOOO원이 ggg의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⑤ 2009. 11. 23. cc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ccc의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⑥ 2009. 9. 18. PPP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OOOO원이 hhh과 iii의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 환불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3.부터 2007. 12. 27.까지 jjj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2. 13.부터 2008. 12. 8.까지 kkk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③ 2009. 1. 15.부터 2009. 11. 5.까지 lll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였다가 수강 신청을 취소한 수강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 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설 장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18.부터 2007. 9. 5.까지 O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1. 6. OOO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③ 2009. 3. 1.부터 2009. 12. 3.까지 O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O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1. 2. OOO에게 냉난방기 청소를 위하여 O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시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접대비 및 교통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5.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된 사실, ② 2008. 1. 7. 부터 2008. 11. 25.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된 사실, ③ 2009. 1. 7.부터 2009. 11. 19.까지 합계 OOOO원이 인출되었고, 2009. 3. 24. OOO 명의의 계좌로 O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이 접대비 및 교통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