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32314 부가가치세경정처분등취소 원 고 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5. 판 결 선 고
2013. 3.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는 자신이 투자하여 설립한 BB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현물출자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BB의 재무구조상 상표권을 양수할 자금이 부족 하였으므로 BB의 사업 계속을 위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한 것이지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②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2007년 BB 어패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상표권의 귀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③2007년 최초 대여행위 당시 반복적,계속적 거래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한 14년 동안 3년이라는 단기간 동안만 대여 하였을 뿐인 점,⑤ B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수익하였음에도 원고가 명의자로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사용료는 설비변상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상표권 대여행위는 일시적,우발적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대여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① 원고는 1996년경 개인사업자로 "CC" 상표를 등록하였고 BB 설립 후 BB이 제조·판매하는 "DD"와 "GG" 등의 상표를 원고 명의로 등록한 사실,② 피고는 2007년 BB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원고 개인 명의의 상표권 취득에 소요된 변리사수수료 등 000원을 특허권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BB이 부담한 후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는 이유로 2007년경 BB에 법인세 경정처분을 한 사실,② 원고는 그 이 후인2007. 5. 29. BB과 사이에,원고의 상표권 중 "CC", "DD"에 관한 상표권을 BB이 사용하되 매 사업년도말까지 CC와 DD 사업부의 연간 매출액의 각 0.4%를 사용료로 당해년도 말에 확정하고, 지급금액 확정일로부터 2월내에 이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7., 2008. 12. 30.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 1년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7. 12. 27.자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다만, 상호 해지 통지가 없을시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③ 원고는 2010. 1. 29. BB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C.(CC), DD, GG 상표를 대금 합계 0000 원(CC.n 000 원, DD 0000 원, GG 000 원)에 양도하는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었다. 살피건대,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① 원고는 2007년도부터 3년간 사용료로 합계 000원(=2007년 000원,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을 받아 매년 지급받은 금액 자체가 상당하고, 양도대금 000원과 비교하여도 3년간 사용료 합계가 양도대금의 절반 정도에 이를 정도 여서 그 사용료를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명목으로 볼 수 없으며, "DD" 상표권의 경우 BB이 등록비용을 부담하였으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는 2007. 12. 27.자 상표권 사용 계약서에서 해지 통지가 없는 한 계약이 계속되도록 자동 갱신 조항을 넣기도 하였고,원고 주장으로는 BB의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할 예정이었다고 하나 언제 상표권을 양도할지 알 수 없어 상표권 사용 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며,실제로 상표권을 양도할 때까지 3년간 대여계약이 갱신되어 이 사건 상표권 대여 계약을 단기간 종료를 예정한 일회성 계약이라 할 수 없는 점,③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상표권이라는 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인적기반이나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④ 원고 스스로도 BB 설립 당시 "CC" 상표권의 가치가 상당하여 현물출자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종전 개인사업자로서 등록하였던 위 상표권을 계속 보유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권 보유에 관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표권 대여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그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