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검찰로부터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가공거래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 이외에는 조세회피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검찰로부터 순환가공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가공거래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 이외에는 조세회피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합32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9. 26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문EE의 가공거래
2. 이 사건 거래의 내용
3.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형사 사건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거래는 기본적으로 문EE가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문EE의 사기행각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GGGG 직원조차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문EE는 물류센터에서 업무를 보는 담당자까지 두 어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까지 작성하게 하여, 원고와 같은 구매대행업체가 물품의 이동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② DDDDDDDD의 전자세금계산서는 DDDDDDDD의 공인인증서 없이 발행될 수 없는 점, GGGG 사무실 위치,실제 업무처리 과정 등에 비춰 원고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던 JJJ,KKK가 DDDDDDDD 직원이지,GGGG 직원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거래를 실제 GGGG 직원이 수행함으로써 매입,매출처가 동일하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없었고,문EE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DDDDDDD와 BBBBBB 등 사이에서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즉,이 사건 거래는 구매대행 형태의 거래로,원고는 판매기업이 보낸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고,구매기업에 인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거래 사실을 확인하였고,구매기업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실제 거래가 특별히 문제없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2010년 11월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문제되자 즉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취소,폐기하고,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하였다.
③ 원고는 가공거래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원고는 DDDDDDDD 등의 매출처 다변화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거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 이후 자신의 회원사들과 DDDDDDDD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도 중개를 확대할 의도로 이 사건 거래를 할 사업상 목적이 충분히 있다. 또한,원고는 구매대행 과정에서,거래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책임을 지게 되므로,거래 관계가 있거나 검증된 기업들간의 거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DDDDDDDD는 공공기관이고,GGGG와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 사건 거래의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거래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이었고,그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다. 또한,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 외에 얻는 이익이나 조세회피도 없고,실제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가산세이다.
④ 문EE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원고는 가공거래의 개념보다는 실물 거래는 없더라도 수수료의 수입으로 인식하는 정도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문EE의 진술은 형사절차에서,진술이 시간 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처음에는 DDDDDDDD 등이 가공순환거래를 몰랐다고 하다가 알았을 것이고,최종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신빙성이 배척되었다. 따라서 문EE의 진술(을 제3호증)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실물 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탈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