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따라 수수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따라 수수된 것이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 건 2012구합321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23. 판 결 선 고
2013. 9. 27.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FFF는 유통업체인 CC3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CC3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과 경영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출자한 BBB와 상품의 매입과 납품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2) FFF는 홈쇼핑 사업에 투자하여 약 OOOO원의 손해를 입으면서 발생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C3사가 BBB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음을 기화로, 물품의 유통흐름이 CC3사 → 주식회사 GGG 등 전문유통업체들 → BBB → CC3사 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가공하여 실제 물품의 유통은 없이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물품구입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일단 사용한 다음,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계속하여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문유통업체로부터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자금으로 기존에 먼저 지급받은 대금을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고, 실제 전문유통업체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하였다.
(3) 그러던 중 위 FFF는 원고(담당직원인 HHH)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C3 사가 BBB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BBB가 미결제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량기업과의 거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므로 원고가 위 거래에 참여하라고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유통센 터와 CC3사 사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4) 이 사건 거래는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로 그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고 가 BBB로부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곧이어 CC3사가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원고는 이에 따라 CC3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리고 CC3사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수수료(수수료율 0.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BB로 지급하였다. 한편 위 거래에 있어 원고에게 물품의 수령 내지 검수의무가 있다는 계약내용은 없었다.
(5) 2010 사업연도 위 수수료로 인한 원고의 매출이익은 OOOO원으로, 이는 해당 연도 원고의 전체 매출이익 약 OOOO원의 약 0.27%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