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2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7. 판 결 선 고
2013. 4.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BB은 송CCC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000원,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중 0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송CCC은 매입세액 0000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역삼세무서장은 BBBB을 자료상으로 보고, BBBB 발행의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장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6. 1. 송CCC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제2기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원고는 1990. 3. 15.부터 서울 종로구 OO동 0000 소재 OO빌딩 0층에서 ’FF종합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다가, 2007. 11. 19. 폐업하였다.
(4) 송DD은 송CCC을 대리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처인 박GG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되었다.
(5) BBBB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권용정의 형인 권HH은 B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BBBB의 실제 대표자는 박EE이다. 동서인 박EE이 이사 등재를 제안하였는데 부담이 되어 동생의 이름을 빌려 이사로 등재하였다. 박EE은 브로커를 통해 공사면허를 대여하는 일을 하였고,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B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는 2006. 3. 15. 개설되었다.
(7) 원고는 BBBB명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로 2006. 5. 3. 1.250 0000 원을 입금하였고, BBB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6. 6. 1. 000 원이 송금되었다.
(8) 원고는 BBBB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8호증, 제12호증의 8,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