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09 선고일 2013.04.05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18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7. 27. BBBB테크놀러지스 주식회사(현재의 상호는 CCC 주식회사이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 하여 보통주 806,451주(이 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1주당 0000원에 인수하고 000원을 납입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이 사건 신주의 발 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에 미달한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000원과 상증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액 000원의 차액 0000원에 배정받은 주식수 806,451주를 곱한 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조사내역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2011. 8.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상증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 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이전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1주당 발행가액 인 000원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 2. 4. 금융위원회 고 시 제2009-1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서,소외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위 발행가액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의 발행가액은 유가증권발행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 퉁이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 10/10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 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사 소급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금액에서 일정 범위 내로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위 규정은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보다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의 경우에 공모를 통한 이익의 분여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할인의 정도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위 규정에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상증세법에 의하여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