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이 유가증권발행규정 의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거나 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18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8. 판 결 선 고
2013.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