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31670 법인세경정청구거분취소 원 고 AAA카드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6. 14.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속 법인세 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 4.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공제감면세액에 가산하여 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10. 2. 19.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환급하되,나머지 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2012. 7.경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 최저한세액 규정의 적용으로 환급할 수 있는 세액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자 "2009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는바, 원고가 경정청구를 구하는 법인세는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이고, 피고도 2010. 2. 19. 원고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피 고의 2010. 2. 19.자 "2009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가 "2008 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32조 제l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가 구하는 2008 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이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최저한세액을 초과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상,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