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없고, 말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민법 규정에 의한 변제기 도래만으로 동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없고, 말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민법 규정에 의한 변제기 도래만으로 동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12구합314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2.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차용증에는 ”월 1부 5리로 이자를 계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없고, 말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규정에 의한 변제기 도래만으로 동 시행령에서 정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자는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 단서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날인 2010. 2. 25.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이자의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부가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