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거나,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의제할 수 있는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거나,법인세법상 대표자로 의제할 수 있는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구합31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27.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0. 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0. 10.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0. 직권폐업되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는 2005년도에 김DD(40%), 김EE(20%), 정FF(20%), 김GG(20%)으로, 2006년도에 김EE(20%), 정FF(20%), 김HH(20%), 하II(40%)으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등기부상에 대표이사는 김EE(2005년부터 2006년까지), 박JJ(2006년), 하II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KK(2007년)로, 이사는 김DD(2005부터 2007년까지), 김EE(2005년부터), 김 GG(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박JJ(2006년), 방LL (2006년), 송MM(2005년), 이NN(2005년), 전PP(2006년), 채QQ(2005년), 하II(2006년부터 2007년까지), 김KK(2007년)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건물의 배관, 기계실, 보일러실, 사우나 등의 설비설치 영업을 하는 법인이나, 사실은 설비면허가 없는 개인 사업주들이 소외 회사 명의로 수주하되 수주액 중 3-5%를 운영비로 납부하고(소 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는 3%,그 외 소외 회사 명의만 사용하는 사업주는 5%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납부액은 13-15%에 이른다J, 박JJ과 백 CC은 소외 회사의 대표로 회계처리의 업무를 처리해 온 사실(다만, 백CC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김EE을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수주를 하였고,소외 회사의 회계 등을 담당하여 수주액 중 3%를 운영비로 납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주주 중 정FF이 원고의 딸이 나, 주식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