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들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고 추가공사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
인부들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고 추가공사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
사 건 2012구합311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17. 판 결 선 고
2014. 3. 4.
1.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O원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006. 8. 17. 자신을 공급자로, 최DD을 수취인으로 하여 품목란에 각종 타일 및 위생도기 등과 타일시공비, 계단타일시공비, 띠장시공비(시공비 합계 OOOO원)를 기재하여 총 공급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시공용역을 제공한 공급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시공비가 원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EE 등 실제 시공을 한 인부들에게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최DD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금액 부분을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신의 매출에서 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에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갑 제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거래명세표 비고란 여백에 "+ 양옥출 추가공사 약 OOOO원 소요"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최DD은 원고와 장GG에게 이 사건 신축현장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신축한 CC빌라 304호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타일위생도기(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최DD은 2010. 9. 16.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타일공사를 맡아 했던 BB타일도기 원고(박FF의 처)와의 거래금액은 최초 OOOO원과 추가 공사비용 OOOO원을 포함하여 약 OOOO원이었고, 형제설비 장GG와의 거래금액은 OOOO원이었습니다. 원고와 장GG의 거래대금은 첨부 분양계약서와 같이 대물변제를 통하여 전액 갚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전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거래명세표 비고란 여백에 "+ 양옥출 추가공사 약 OOOO원 소요"라는 부분은 누가 이를 기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공급내역과 그 소요 금액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상 합계금액은 OOOO원인데 반하여, 추가공사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점,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최DD의 위 진술은 최DD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보관 여부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추가 공사비용이라고 하는 돈의 실제 발생 원인에 주안점이 있는 답변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사 이외에 추가로 약 OOOO원(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거래명세표상 합계금액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들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및 정당한 세액계산 따라서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매출액은 거래명세표상 합계금액인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이 OOOO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림)이 된다. [산출내역]
• 과세표준: OOOO원
• 납부세액: OOOO원
• 경감·공제세액: OOOO원
• 가산세액: OOOO원
• 산출세액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 이 중 원고는 OOOO원을 기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