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법인의 수출환어음 결제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미국 현지법인의 수출환어음 결제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08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QQ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5. 판 결 선 고
201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9. 3. 4 자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