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주명부에 8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다고 주장하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증거도 부족함
원고는 주주명부에 8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다고 주장하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증거도 부족함
사 건 2012구합30851 조세납세처분취소등 원 고 강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4.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과 법인세 0000원의 납세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회사의 2010. 3. 18. 현재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현황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로 취임하여 2010. 5. 27.경 사임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0. 6. 30. 폐업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7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l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오로 행사하거나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1 납세의무 성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오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끄.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오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0. 6. 30. 이후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에 대한 내역이 없는 점,② 원고는 김B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원고가 태양자수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③ 원고는 2010. 5.경 변CC, 김 D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고가 변OOO 김DD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틈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