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예정가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미분양상가 3채와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분양예정가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미분양상가 3채와 면적・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분양예정가액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07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5. 판 결 선 고
2013. 5. 30.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제l처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았는데, 분양예정가액은 객관적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가액이 아니라 소외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미분양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소외 회사 재고자산의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제l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 피고는 소외 회사 AAAA에 관한 이DD과 백CC 사이의 2006. 12. 19.자 매매사례를 시가로 인정하였는데, 위 매매사례가격은 경영권 양도 대가가 포함되어 결정된 가격이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한 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매매사례가격을 소외 회사 AAAA의 시가로 보고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 하다.
1. 이 사건 제1처분
(1) 소외 회사는 2007. 2.경 AAAA회사 한국토지신닥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OO 0000에 있는 FFFF씨티 지하1층, 지상l층, 지상2층, 지상3층 상가(면적 합계 45,942.64㎡)를 일괄매입하여 이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2.경부터 2008. 1. 1.(이 사건 제lAAAA의 평가기준일)까지 전체 상가 중 약 30%를 분양하였고,2008. 1. 1. 현재 미분양상가 362채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의 장부가액 합계는 약 1,043억 원이 고,분양예정가액 합계는 약 0000원이다. 한편 위 재고자산(미분양상가)은 지하l층부터 지상3층까지 위치해있고,면적이 5㎡ 미만인 상가부터 600㎡를 초과하는 상가까지 다양하게 있다.
(3) 이 사건 제1AAAA의 평가기준일(2008. 1. 1.) 전후 3개월 내의 위 상가에 대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처분
(1) 백CC은 소외 회사 AAAA 32,500주(소외 회사 발행AAAA 총수의 5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 12. 19. 이DD에게 소외 회사 AAAA 29,250주(소외 회사 발행 AAAA 총수의 45%)를 50억 원(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백CC과 이OO 사이에 작성된 2006. 12. 19.자 ;영업권 양도 등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소외 회사의 2006년 및 2007년 자산·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생략) [인정 근거] 갑 제6, 7, 13호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AAAA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AAAA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 법 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 당시 백CC이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였는데(백CC이 소외 회사 발행AAAA 총수의 50%, 이DD이 소외 회사 발행AAAA 총수의 35%를 각 보유),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백CC이 소외 회사의 최대 주주 지위를 이DD에게 넘겨주게 되어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게 된 점,② 백CC과 이DD 사이에 작성된 2006. 12. 19.자 ‘l영업권 양도 등 계약서에도 이DD이 이 사건 양도와 동시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소외 회사를 경영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③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AAAA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AAAA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④ 이 사건 양도 무렵 소외 회사의 당기순손실은 0000원이고, 순자산은 0000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후 계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결손금이 누적되었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여 소외 회사 1주당 AAAA가치가 이 사건 양도가액(1주당 00000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2006. 10. 31. 이DD에게 소외 회사 AAAA을 무상오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영권 양도 대가가 포함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양도가액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