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측에 있으며 차용증 등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05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1. 10. 2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5. 2.’ 의 오기로 보인다).
1.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원고는 1996. 1. 4.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를 임차하여 ’KKK’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000원, 윌 임료를 00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월임료를 임대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의 총 임대차보증금은 000원(= 000원 + 000원 -7- 1%)인 점,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주다가 2003. 4. 25. 피상속인과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그 이전부터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총 000원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갑 제7 호증의 2)’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일부(약 5평)와 지하를 임차하였다고 하 면서 주변의 시세를 확인한 후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000원(1층 중 일부: 000원, 지하: 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는 주변상가의 ㎡당 평균 임대차보증금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윌 임료의 보증금 환산율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1%가 아니라 18%로 적용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시세를 실제보다 낮게 산정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와 1층의 용도가 모두 소매점으로 동일한 점, 원고는 1996. 1. 4.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금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지하를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관한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를 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2. 나I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에서 현지확인결과 나II 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방 3개와 5평 정도의 무허가 거주시설인 옥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I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000원(방 3개: 000원, 옥탑방: 000원)이 적 정 하다고 판단한 점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옥탑방은 주거용시설로서 연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9.12㎡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옥탑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관한 피상속인의 나I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000원 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최JJ에 대한 차용금채무 최JJ이 2007. 10. 19. 피상속인의 계좌(신한은행: 0000)로 000원을 입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원을 변제기 2010. 10. 1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등의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5호증의 2)를 교부받은 점, 피상속인은 그 이전에도 최JJ으로부터 주식투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2006. 5. 10. 차용금이 약 000원에 달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원을 2009. 6. 1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의 1)을 교부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상속인의 최JJ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4. 김HH에 대한 차용금채무 피상속인의 처인 성CC, 형제자매인 원고, 김HH, 김GG가 2011. 7.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김HH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액수가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김HH에게 ’000원을 변제기 2010. 5.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7. 11. 26.자 차용증서(갑 제6호증의 1) 와 ’,000원을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8. 4. 22.자 차용증서(갑 제6호증의 2)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피상속인의 김HH에 대 한 차용금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1. 원고는 1996. 1. 4.경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OOO동 0000으로 하여 ’상호: KKK, 사업의 종류: (업태) 소매업, (종목) 화장품’으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000원, 월 임료를 000원으로 신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없다.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확인되는 것은 원고가 피상속인의 씨티은행 계좌 (계 좌번호: 0000)로 2002. 6. 3. 000원, 2002. 6. 29. 000원 합계 000원을 입금한 것 뿐이다.
2.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생략)
3. 피상속인과 나II 사이에 작성된 2003. 5. 20.자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의 4)에 의하면, 나II은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 000원 중 계약금 000원을 계약체결일에, 000원을 2003. 6. 1., 잔금 000원을 2003. 7. 1. 각 지급하고, 피상속인은 2003. 7. 1. 나II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임대차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 3층과 옥탑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4. 원고가 나II이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 한 나II의 통장사본(갑 제4호증의 8)에 의하면, 나II의 조흥은행 계좌에서 2002. 12. 12. 000원, 2003. 3. 10. 000원, 2003. 3. 25. 000원 합계 000원이 대체출금되었다.
5. 피상속인과 최JJ, 김HH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 9. 4.부터 2007. 11. 21.까지 최JJ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총 000원인 반면, 피상속인이 최JJ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총 000원이고, 2007. 11. 23.부터 2009. 8. 14.까지 김HH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총 000원인 반면, 피상속인 이 김HH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총 000원이다{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김HH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1. 5. 2. 김HH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6.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경 국세심사위원회에 ’원고 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분(대략 5평정도)과 지하를 임차하여 1996. 1.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와 지하에서 KKK 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나II이 이 사건 건물의 3층과 옥탑방에 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지하의 적정 임대차보증금은 000원(1층: 000원, 지하: 000원), 3층과 옥탑방의 적정 임대차보증금은 000원(3층: 000원, 옥탑방: 000원)으 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상속채무로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000원(= 000원 + 00원)은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의견 및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불채택결정이 내려졌다.
7. 성CC과 원고, 김HH, 김GG는 2011. 7.경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3)를 작성하 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채무에는 이 사건 각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4, 8, 갑 제5, 6호증의 각 3, 갑 제7호증의 2, 3,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 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 41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원은 000원 뿐인 점,②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분(대략 5평 정도)과 지하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부와 지하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와 지하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000원에서 000원씩 총 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수백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000원 내지 000원의 돈을 현금으로 교부 하였다면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한 금융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원고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었다),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비추어 원고 가 피상속인에게 총 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대여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나II은 자신의 계좌에서 2002. 12. 12. 000원, 2003. 3. 10. 000원, 2003. 3. 25. 000원 합계 000 원을 출금하여 이를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위 금원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은 나II과 피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3. 3. 25. 이전에 출금되었으므로, 위 000원이 피상속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운 점,⑤ 이PP는 2009. 7. 27.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대차보증 금 000원에 임차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6), 이PP가 임차한 2층과 나II이 임차한 3층은 면적이 73.80㎡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나II은 이PP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약 6년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나II이 3층 이외에 옥탑층을 사용하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PP보다 비싼 가격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⑥ 최JJ, 김HH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이 최JJ, 김HH에 대한 차용금채 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점,⑦ 김HH는 자신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바, 김HH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⑧ 성CC, 원고, 김GG, 김HH가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의 채무 중 하나로 이 사건 각 채무가 기재되어 있으나,위 사실확인서는 피고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상속채무 중 이 사건 각 채무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2011. 5. 2. 이후인 2011. 7.경 작성된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⑨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의견 및 심의요구서’는 피고의 의견에 불과하고,최종적으로 불채택결정이 내려진 점,⑩ 그 밖에 피상속인과 원고, 나OO, 최JJ, 김H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2, 4,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6호증의 각 1, 2, 3{특히 갑 제5호증의 1(피상속인이 2006. 5. 10. 최JJ에게 작성하여 준 8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다)은 위 갑 제5호증의 2,갑 제6호증의 1, 2와 비교하여 피상속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도장 인영이 달라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