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부외 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2구합303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학원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5. 판 결 선 고
2013. 5.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000원, 2009년 법인세 0000원, 2010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광고선전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사인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6.부터 2007. 12. 21.까지 홍CC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② 2008. 1. 8.부터 2008. 9. 13.까지 남DD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③ 2009. 10. 30.부터 2009. 12. 28.까지 EEE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홍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복리후생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5.부터 2007. 12. 10.까지 안FF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② 2008. 1. 8.부터 2008. 12. 16.까지 정GG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③ 2009. 1. 8.부터 2009. 12. 8.까지 정GG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권HH, 김II, 김JJ, 김KK, 안FF, 이LL, 이MM, 이NN,장PP, 최QQ, 한RR, 황SS, 황TT 등이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② 김UU, 안VV, 이WW, 최XX 등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 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③ 2009. 1. 10. 고YY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이 고YY의 조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④ 2009. 6. 12. 송금된 000원이 황ZZ의 조의금 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⑤ 2009. 11. 23. 김a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이 김aa의 축의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가 없는 점,⑥ 2009. 9. 18. 전b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이 오cc과 전dd의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000원(= 000원 + 000원 + 0000원)이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 환불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23.부터 2007. 12. 27.까지 최ee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② 2008.. 2. 13.부터 2008. 12. 8.까지 이ff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③ 2009. 1. 15.부터 2009. 11. 5.까지 김gg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강OO 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 신청을 하 고 수강료를 납부하였다가 수강 신청을 취소한 수강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 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설 장치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 2007. 1. 18.부터 2007. 9. 5.까지 노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2008. 11. 6. 김OOO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③ 2009. 3. 1.부터 2009. 12. 3.까지 황OO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7. 1. 2. 김OOO에게 냉난방기 청소를 위하여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000원(= 000원 + 000 원 + 000원)이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 등의 시설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접대비 및 교통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노BB 명의의 계좌에서 ①2007. 1. 5.부터 2007. 12. 31.까지 합계 000원이 인출된 사실,② 2008. 1. 7. 부터 2008. 11. 25.까지 합계 000원이 인출된 사실,③ 2009. 1. 7.부터 2009. 11. 19.까지 합계 000원이 인출되었고,2009. 3. 24. 이OO 명의의 계좌로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접대비 및 교통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