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배우자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배우자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광고선전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구합303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성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5. 판 결 선 고
2013. 4.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