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30288 부가가치세결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황A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4. 판 결 선 고
2013. 1. 25.
1.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전비로 보상하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제1호), 건축물의 이전비가 건축물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정하고 있다.
2. 원고와 같이 건물의 수용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교부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화공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고려하면,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 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3호)가 아니어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같은 항 제1호)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 우(같은 항 제2호) 등의 사유로 해당 건물의 가격 상당액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수용보 상금이 책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철거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위 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① 종래 대법원 판례는 건물과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의 해석상 매도인의 급부의무가 건물의 소유권이전이나 인도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신설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을 반영하여 종전에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재화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철거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해석된다.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문리적으로만 보면,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직접 철거하는 주체가 되어야만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절차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법 제75조 등 법령 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므로, 수용절차에서 건물 소유자가 수용 재결이 없고 보상금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건물을 철거한 후 사후에 해당 건물의 가치 상당액과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받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등 통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전문 철거업체에 사업대상지역의 철거작업을 일괄하여 위임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건물 철거의 주체를 재화의 소유자로 한정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위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자진하여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공탁하지는 않고 있고5),’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만으로는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고 해석되는 이상,토지소유자가 협의절차가 아닌 수용재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인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건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수액에 불복한 결과,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법률적 형식을 선택하지 않고 수용으로 인한 건물 양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인 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응할 것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④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협의취득한 재화를 철거한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2647 판결은 건물 소유자가 공익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토지수용절차에 따른 이 사건과는 사안의 성격을 달리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에서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서울특별시 양천구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한 점,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멸실신고를 마친 점, 이 사건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 상당으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 을 철거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고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건물의 가격 상당액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수용보상금이 책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