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 건 2012구합302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19. 판 결 선 고
2013.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심판청구를 한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1. 8. 2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사업장의 댄서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과 춤을 추거나 손님들에게 춤을 가르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주류대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데,봉사료는 주류대금의 약 15%이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봉사료 지급대장(갑 제4, 6, 8, 10호증)에는 원고가 댄서들에 게 매월 출근일수에 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금액 은 적게는 000원(= 22일 x 000원), 많게는 000원(= 28일 x 000원)이다. 한편, 수기로 작성된 마담별 봉사료 영수현황(갑 제7, 9, 11호증)에는 마담 1명에 4-7명의 댄서들이 소속되어 있고,매월 소속 댄서들의 전체 출근일수에 90,000원을 곱한 금액을 마담이 대표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6년의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 따른 원고의 댄서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은 000원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로부터 수취한 봉사료 금액은 0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 따른 원고의 댄서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은 약 000원이나,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이 결제한 봉사료 금액은 약 000원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은 댄서들에게 직접 ’팁’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이들이 댄서들과 춤을 추었거나 댄서들로부터 춤을 배웠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주류대금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업장에는 하루 평균 16명 정도의 댄서들이 근무하였는데,16명의 댄서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 모두를 상대로 춤을 추거나 가르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댄서들은 모두 여자이므로,여자들끼리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댄서들과 춤을 출 이유가 없으나,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는 주류대금의 약 15%에 상당한 금원을 봉사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주류대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 상당액과는 무관하게 댄서들에게 출근일수에 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위 봉사료는 주류대금과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 계산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손님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를 댄서들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실제로 손님들은 자신들과 춤을 춘 댄서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팁’ 명목으로 직접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④ 원고가 댄서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한 손님들이 결제한 봉사료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관한 국세청 예규(부가 1265-2790, 1984. 12. 29,)에 ’사업자가 음식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정률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4호로 개정된 후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